비트코인·이더리움 ETP, '현물 거래' 시대 열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형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승인하며, 주식 발행과 상환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현물 거래'를 허용했다. 기존의 현금 결제 방식을 탈피한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 상품처럼 다루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거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P 발행사는 디지털 자산을 직접 이용해 주식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영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는 최근 승인받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형 ETF들이 현금만을 이용해야 했던 한계를 넘어선 조치로 평가된다.
SEC 의장의 목표, 투자자 혜택 확대
폴 에스 앳킨스(SEC 의장)는 이번 승인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선 과제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규정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 상품을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ETP 생태계 확대 방안 등장
SEC는 이번 승인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동시에 포함하는 혼합형 ETP를 허용하고, 특정 비트코인 ETP에 대한 옵션 거래를 승인했다. 또한, 비트코인 옵션의 포지션 한도를 기존 대비 25만 계약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고유동성 옵션 상품들과의 균형을 맞췄다.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의 경계 희미해질까
나아가 SEC는 대형 암호화폐 기반 ETP에 대한 거래소 제안을 검토하며 대중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 자산을 전통적인 금융 상품처럼 바라보는 규제 태도의 변화와 암시를 반영하고 있다. SEC의 방향 전환은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 간 경계를 줄이는 중요한 흐름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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