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 도입 예정
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2025년 8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정의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발표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Circle이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전통 금융 시스템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주요 특징
홍콩 입법회는 2025년 5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홍콩 내 디지털 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규제 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정의하며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금융관리국의 최고경영자 에디 유(Eddie Yue)는 "스테이블코인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수단"이라고 언급하며, 그 가치가 상승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HKMA는 현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 지침 마련 중이며 법안 발효 후 라이선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소수의 라이선스만 부여될 계획으로, 신청자는 실현 가능한 사용 사례와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운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국제 기준과의 조화, 규제 초점은 '위험 관리'
홍콩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을 국제 표준에 맞추고 있다. 규제의 중심은 특히 준비금 자산 관리, 가격 안정성, 환매 과정, 자금 세탁 방지와 같은 리스크 관리에 있다. 신청 기업들은 강력한 거버넌스와 기술적 안정성, 명확한 사용 사례, 그리고 재무 및 운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암호화폐 서비스 확대 움직임도 가속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외에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도입과 플랫폼 라이선스 평가 단계를 단순화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의 확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기존 2단계 평가를 단일 외부 평가로 대체하며 규제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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