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24)_싱가포르 강화된 암호화폐 규정 시행

싱가포르,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규제 도입

국제 고객 대상 서비스 중단 요구

싱가포르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며,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6월 말까지 신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이와 관련하여 유예 기간이나 전환 계획이 없음을 강조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는 면허 필수

새로운 규제 6월 30일부터 발효

오는 6월 30일부터, 싱가포르에 설립되어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22(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에 따라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 면허를 소지해야만 국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규모나 해외 활동 범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불법 운영 시 형사 처벌 가능

높은 벌금 및 징역형 위험 존재

신규 규정을 위반하고 면허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기업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25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억 원 상당)의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MAS는 규제 시행의 완화 요청을 일축하며 엄격히 규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면허 승인 조건 강화

기존 고객 대상 서비스는 유지 가능

MAS는 신규 면허 신청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면허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승인될 것이라고 밝히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여러 암호화폐 업체들이 규제가 덜 엄격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면허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속해서 국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틸리티 및 거버넌스 토큰과 관련된 서비스는 이번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