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암호화폐 매매에 자본이득세 면제 결정
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5년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면제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단 조건은 태국에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세제 정책 변화가 가져올 영향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베트남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태국은 이미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 제도, 바누아투, 바하마 등과 함께 암호화폐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또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와 반대로 독일과 포르투갈에서는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자본이득세를 피할 수 있으며, 브라질은 최근 암호화폐 세제 혜택을 종료하고 17.5%의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태국의 이 같은 세제 개편은 글로벌 금융 허브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를 받는 라이선스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SEC는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 중이다. 무허가 거래소가 태국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으며, 이러한 관리 체계는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태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확장
한편, 암호화폐 기업인 KuCoin과 테더(Tether)는 태국 시장 내 사업 확장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태국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 많은 국제적 투자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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