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8)_뉴욕 검찰총장, 이더리움 증권 여부 요청

뉴욕 검찰,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 요청

코인베이스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 소통 내용을 공개하며 뉴욕 검찰총장(NYAG) 사무실이 SEC에 이더리움(Ethereum, ETH)을 증권으로 분류할 것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이 요청은 2023년,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을 상대로 한 뉴욕주의 법적 조치를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제기됐다. 이는 디지털 자산 분류를 둘러싼 논쟁에 또 다른 쟁점을 더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시도

NYAG의 투자자 보호국(Invesor Protection Bureau) 책임자인 샤미소 마스워스웨(Shamiso Maswoswe)는 SEC에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할 경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SEC는 이 요청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과거 이더리움을 상품(commodity)으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이더리움이 '지분증명(Proof-of-Stake)'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자산의 법적 지위는 더욱 불분명해졌다.

투명성을 위한 정보 공개 노력

코인베이스는 이번 자료 공개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요청을 통해 확보한 문서 관련 투명성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들을 통해 연방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 자산 분류와 관련된 결정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에 대한 단면이 드러났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관할 권한의 혼란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규제 기관 간의 관할권 충돌

뉴욕주는 증권과 상품 모두를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권을 나눠 관리하고 있어 종종 겹치거나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NYAG의 쿠코인에 대한 법적 조치는 2023년 12월 약 2,200만 달러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쿠코인이 적절한 등록 없이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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